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 기금이자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01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 중에 부도발생하여 ○○(주)가 당해 공사를 승계하여 건설업체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위 변제하고, 개별 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고 있는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 중에 부도발생하여 ○○(주)가 당해 공사를 승계하여 건설업체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위 변제하고, 개별 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고 있는 이자(입주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채무자를 건설사업자에서 입주자 앞으로 대환처리한 날까지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52조에서 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배경 - 당사는 주택건설업체의 부도ㆍ파산 시 분양보증등을 통하여 분양계약자가 기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 또는 공사완료의 방법으로 분양계약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정부 출자기관으로 - 입주일과 국민주택기금 대환일이 다른 경우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기금이자는 입주일(입주가능일)로부터 기산하여, 입주자가 원할 경우 입주이후 대환시까지 입주자가 실제로 이자를 납부한 것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주관58507-982:1995.4.21, 주관58507-1326:1995.6.1)에 따라 -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부도아파트의 경우 사용검사를 득하여 개별등기가 완료될 때 까지는 당사에서 기금이자를 납부하였다가 개별등기 후 입주자 명의로 기금의 대환처리가 이루어지면 당사가 기 납부한 이자를 개별세대로부터 되돌려 받고 있음 □ 질의 내용 1. 위 개별 세대의 경우 실제로 입주자가 입주이후 대환일까지의 국민주택 기금이자를 부담하고 있고, 이자 납부금액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혜택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들 세대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공제요건에 해당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저축 취급기관장 확인란에 당사의 확인으로 연말정산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