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실명 특정채권에 적용할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09
비실명 특정채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001년 이후는 100분 15를 적용함
[회신] 1998년 9월 30일 이전에 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특정채권(고용안정채권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000년12월31일 까지는 100분의 20을, 2001년1월1일 이후는 100분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의 특정채권에 해당하는 고용안정채권(발행조건 : 5년 만기, 연복리 7.5%, 원리금 일시상환, 발행일 제1회 1998. 6. 29, 제2회 1998. 7. 29)의 원리금을 만기일(1회 2003. 6. 29, 2회 2003. 7. 29) 이후 채권상환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