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아파트관리 회사 소속직원의 연말 정산을 하여야 하는 회사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01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이46013-10917(2002.05.01)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917(2002.05.01) 1.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2. 지급조서의 작성과 제출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본ㆍ지점간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전입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근무처별소득명세”에 전ㆍ현근무지 소득을 구분기재하고 기납부세액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징수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음) 3. 소속직원의 원천징수를 아파트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임ㆍ대리하였던 것을 본래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아파트관리회사에 승계한 것과 실질내용이 같으므로 미환급세액도 승계되는 것입니다.(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승계받음) 1. 질의내용 요약 [위탁관리 상황]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령의 시행에 의거, 위탁관리회사는 동사에 소속된 위탁관리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전체 인원에 대하여 위탁관리회사 직원으로 하여 2001년 7월부터 원천징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관할 세무관서에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소는 사단법인 ○○협회(위탁관리회사 협의체임)의 고문 공인회계사로서 동협회 소속 다수 법인에 대한 세무업무(특히, 원천세 신고만 보면 작은 회사는 직원이 수백명이지만 큰 회사는 수천명에 이름)를 대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200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앞두고, 위탁관리 아파트의 과거 신고 모습과 통합회계 실시후 본사의 신고 모습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연말정산방식을 적용하고자 그 방식의 적부를 귀청에 의뢰합니다. [연말정산 과정 및 방식] 1. 2001년 6월 30일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종전의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를 원천징수의무자로하여 각 관리사무소별로 자신의 고유번호에 의거 원천세 신고를 하였음. 2. 이런 와중에, 2001년 7월 1이부터 조특법 개정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위탁관리 단지에 대한 본사통합신고 체제가 되었고, 3. 다만, 각 아파트관리사무소별로 종전 고유번호를 2001년 6월 30일자로 폐업 정리한 후 관리사무소 전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실지 퇴사 등의 사유는 없고 단순히 원천징수의무자만 교체된 것으로 봄)이므로 동 신고 내역을 그대로 유지한 채,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위탁관리회사 명의로 본사에서 통합 신고하였음. 4. 즉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관리사무소 고유번호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갑근세가 신고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5. 연말정산 방식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1) 전근문자 란에 종전 고유번호에 의한 2001년 1월부터 6월분을 기재하고 2) 현근무자 란에 본사에서 통합신고한 2001년 7월부터 12월분을 기재한 후 합산신고하고자 합니다. 즉, 2001년 6월말자로 각 종전 고유번호에 의한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작성하지 않고(종전 고유번호의 관리사무소가 수행하였어야 했던 업무임), 현근무자의 연말정산 지급조서에 전근무자를 합산 기재하고자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