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의 경우 소득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5.01
10년 상환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대출로 만기에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임
[회신] 10년 상환요건을 충족한 대출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세액공제를 받던 자가 만기에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대상이나, 만기이전에 타행대출로 대환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차입금에 해당하므로 소득공제대상 장기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1. 금융기관에서 10년 상환조건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5년간 이자를 납입하던 자가 타행 3년짜리 대출로 대환처리한 후, 다시 만기를 연장하여 전 금융기관의 대출일부터 대출기간이 10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환처리 후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10년 상환 요건을 충족한 대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던 자가 만기에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동 소득공제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10년 상환 요건을 충족한 대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던 자가 만기에 일부 변제하고 잔액을 대환 처리하는 경우 대환처리한 차입금에 대해 동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