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료의 세부요금항목 중 자동차보험료를 별도 표시하여 부담하더라도 이는 소득공제 대상 보험료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리스이용자(근로자)가 리스료의 세부요금항목 중 자동차보험료를 별도 표시하여 부담하더라도 이는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료의 일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보험료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리스회사가 근로자인 리스이용자와 체결한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리스회사가 먼저 대납하고(1년분), 동 보험료는 리스이용자가 12개월 무이자로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 리스회사에 납부시,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동 보험료에 대해 보험료공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