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승계 받는 것임.
전 문
[회신]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아파트관리회사 소속직원의 원천징수업무가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관리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는, 아파트관리회사가 당해 직원에게 당해연도에 지급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지급조서의 작성과 제출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본ㆍ지점간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전입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근무처별소득명세”에 전ㆍ현근무지 소득을 구분기재하고 기납부세액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징수현황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음)
소속직원의 원천징수를 아파트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임ㆍ대리하였던 것을 본래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아파트관리회사에 승계한 것과 실질내용이 같으므로 미환급세액도 승계되는 것입니다.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승계받음)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 대형위탁관리회사는 200개 내외의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 각 관리사무소는 2001년 6월 30일까지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업무(갑근세 퇴직소득세 신고 등)를 수행하여왔습니다.
3. 지난 2001년 7월 1일부터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고유번호가 직권정정 내지 직권말소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종전의 고유번호에 의거 원천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바 있습니다.
4. 나아가 위탁관리회사의 각 사업장이
소득세법 제7조제1항제4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전체 관리사무소에 대한 원천징수업무를 위탁관리회사 본사에서 통합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5. 따라서 각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변동없이 연속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전의 고유번호에서 위탁관리회사 본사로 변경된 것일 뿐이므로, 오는 2002년 2월에 있을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위탁관리회사에서 통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6월 30일까지는 전근무지로 구분처리할 예정임).
6. 그러나, 수백개의 아파트관리사무소 가운데 적지 않은 단지에서 2001년 6월 30일 현재 종전 고유번호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미환급된 조정세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2001년 8월 10일 본사 신고분에서 조정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동 미환급세액은 각 단지에서 환급받아 아파트에 남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종전 고유번호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미환급세액을 각 관리사무소(종전의 고유번호)에서 실지 환급 신청할 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한 실지 환급신청을 하되,
1. 당해 각 직원은 계속 근무자이므로 종전 고유번호 말소에 따른 직원의 연말정산 등은 실시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장멸실 또는 사업장변경 등의 사유로 종전 고유번호에 의한 실지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별지서식 작성 요령 가운데 소득자별 명세서의 작성이 불가능한 단지가 많은 바, 종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회계 업무의 관행과 능력을 감안하시어 총액 기재로 단순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