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디자이너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도급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용역의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임
전 문
[회신]
헤어디자이너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도급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서 정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 질 의 ] |
| 헤어살롱(미용실)을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 후 헤어디자이너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유직업자로 원천징수할 때 - 사업자등록을 안한 헤어디자이너와의 계속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될 경우 헤어디자이너를 자유직업소득자로 볼 수 있는지 - 그 헤어디자이너의 소득에 자유직업소득 원천징수를 해도 되는지 - 헤어디자이너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종합소득 신고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