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29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손금산입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28조 및 제134조에 의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 2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에서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거 복리후생비(영어교육비, 휴가 및 레져 활동비, 체력단련비, 자녀보육비, 문화활동비)를 인당 1년에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직원이 상기의 복리후생비를 사용(지출)한 후, 선 지출한 영수증(개인 신용카드, 영수증, 계산서)을 회사에 제출하면 정산하여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고자 함 <질의사항> 1. 개인카드 사용가능 여부 및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여부 2.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시기 3. 개인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3항 제1호를 보면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당사의 지원항목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4의 2 ~ 7. 생략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3. 인건비 (1998. 12. 31 개정) 4.~17.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이하 “초과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금액의 합계액(연간 500만원과 동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초과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지로납부 수강료 등)/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00분의 20 2. 초과금액 × (직불카드 사용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00분의 3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④~⑦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 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략 ② 법 제126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는 행위 2.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③ 생략 ④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의료보험법ㆍ 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913, 2000.09.15. 【질의】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조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함. - 질의자 인적사항 ① 성명: 김○○(000000-XXXXXXX) ② 주소: ○○시 ○○구 ○○동 ○○번지 ○○Apt ○동-○호 ③ 연락처: 02-XXXX-0000 회사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료비, 학자금, 문화생활비 등)를 근로계약급여항목으로 하고, 종업원이 사규상의 한도 내에 그 비용을 선지출하며 영수증을 회사로 후 청구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 받기로 한 경우 동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에 의해 근로소득으로 보아 당연 원천징수하나, 회사는 비용기표를 편의상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기표하고 있음(실질상은 급여). 이 경우 급여대상 복리후생비항목의 영수증은 급여합산항목이므로 개인명의로 발급받은 영수증이 회사에 청구되고 비용 기표됨. 이 경우에도 10만원 이상 지출증빙이 법인세법 제116조 에 의하지 않을 때 증빙불비가산세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복리후생비지출에 관한 근로계약조건 및 사규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근로계약조건 및 사규 등에 의하여 사용인이 선지출한 의료비, 학자금, 문화생활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당해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지출할 의무 없이 당해 사용인으로부터 그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이를 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