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자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24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 1인당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65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는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1)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 1인당 연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65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함)에 대해서는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1-2)의 경우,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의 의료비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포함] 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이하 “공제대상 의료비”라 함)을 연 3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공제대상 의료비 중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300만원에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중도취직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질의 1-3)의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기타 소득 공제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광범위하여 서면회신이 곤란하오니, 우리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에 전화상담(1588-006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유사사례에 해당하는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 [재일46014-2038, (1995.08.10) 및 재일46014-2189,(1995.08.30)] 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본인(부)는 1939년생이며, 배우자(모)는 1935년생으로 아들이 올해 초에 취직을 하게 되어 다음의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함. 1-1) 아들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자공제 적용여부. 1-2) 본인(부)은 작년부터 한방의원에서 침술과 한약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바, 한약값이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그 의료비공제한도는 얼마인지,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의료비를 모두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1-3) 위의 것 이외 기타공제는 어떤 게 있으며 어떻게 적용되며, 그 액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함)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개정) 3.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공제대상 의료비” 라 함).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경로우대자” 라 함) 및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3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12. 31 개정) 1. 65세 이상인 경우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 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정경제부 소득46073-1, (2000.1.11) 과세기간 중 중도취직 또는 중도퇴사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