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횟수ㆍ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특례적용 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공제회가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의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동 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횟수ㆍ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희는 콘도미니엄 분양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입니다. 2000 년 11 월경 저희 법인과 ○○공제회 간의 약정에 의해 연 11.8% 이자를 지급(02. 1. 1.부터 8.2%로 변경)키로 하고 사업자금을 차입하였습니다.
그 후 2003 년 2 월 중 차입한 사업자금 중 일부를 이자와 함께 상환하였습니다.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를 해야되는데 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15%를 징수해야 되는지 비영업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공제회는 1983 년 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제회법 제 1 조)
그리고 공제회 정관 제 7 장(사업) 제 26 조) 항 19 호에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해 등록을 한 업무, 금융 및 운용리스 업무 등을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