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동 저축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동 저축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 [ 질 의 ] |
| 근로자우대저축을 다음과 같이 가입하였음 - A은행, 월 50만원, 개설일 1997. 11. 27, 만기일 2000. 11. 27 ※ 만기후 현재까지 저축 중임 - B은행, 월 50만원, 개설일 2001. 7. 10, 만기일 2006. 7. 10 - 나중에 가입한 B은행의 근로자우대저축이 이중가입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