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특례적용 대상 금융보험업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22
원천징수특례적용 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공제회 등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의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동 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특례적용 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공제회 등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의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동 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횟수ㆍ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그 제10호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적용에 논란이 있으나 이는 이자소득 자체만을 그 기본적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업무처리 현황] □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건설업자에게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의 융자를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는 금융보험업(66022-사업공제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사업자등록증상 업태 : 금융업ㆍ서비스, 종목 : 대부, 보증) □ 우리조합의 예금이자 수입은 원천징수 면제대상으로 업무처리하여 왔으나 2002.12.31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의 개정을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우리조합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03. 1. 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 2002 사업연도 결산시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예금미수이자를 수익에 반영하여 2002사업년도 익금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켰으며, 2003. 3. 31.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예정입니다. [질의사항] 가. 우리 조합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으로 볼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0호 또는 제13호등에 의거 정기예금등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 나. 만약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될 경우 2002년도 결산시 과세표준에 포함된 예금미수이자가 2003년도 중 만기도래시 원천징수당하게 되는데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3호 (신고한 과세표준에 산입된 미지급소득은 원천징수 면제)에 의거, 1) 법인세 신고납부전(2003. 1. 1. ~ 2003. 3.31)에 예금만기가 도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2002.12.31. 예금미수이자로 과세표준에 산입된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이중과세 문제등으로 해당은행에서 환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과세관청에 경정청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와 그 근거 2) 2003. 4. 1.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이자 중 2002.12.31. 결산시 과세표준에 산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법인세신고 납부처리 되었으므로 우리 조합 이자수입 시점에 은행이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합이 과세관청에 별도의 경정청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와 그 근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