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8
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남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문의 경우는 이미 전화로 자세하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남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하여는 질문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는 우리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안내』를 클릭하면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올 8월 20일 회사를 입사하였음. 파트타임이지만 의료보험도 있고 국민연금도 내고 있음. 주 36시간 근무이고 월 급여는 실수령액이 56만원에서 58만원임 - 그런데, 제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배우자한테 올라갈 수 없나요 -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주민등록등본만 내라고 하는데 그럼 남편한테 제가 배우자공제도 받지 못하고 남편으로 카드사용도 안하고 제 이름으로 된 걸로 사용했는데 공제받을 수 없나요. 남편 앞으로 서류를 내서 궁금합니다. - 또한 ○○은행부금을 다 완불하고 ○○생명에서 돈을 대출받아 지금 15년 기한으로 내고 있습니다. 주택융자인데 이것은 공제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1. 8. 1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1999. 8.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① 법 제126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0. 1. 10 후단개정)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1999. 10. 30 신설)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동거입양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1999. 10. 30 신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개정) ② 생략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0. 10. 23 신설) 1. 거주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0. 23 신설) 2.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0. 23 신설)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 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에 한한다)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0. 23 신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0. 10. 23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 【주택자금공제】 ①~③ 생략 ④ 법 제52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 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⑤ 생략 ⑥ 법 제5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2000. 10. 23 개정) 1.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0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한다. (2000. 10. 23 개정)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2000. 10. 23 개정)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2000. 10. 23 개정) ⑦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제6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본다. (2000. 10. 23 개정) ⑧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⑨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⑩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