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8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통장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자세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법인 46013-4356, 1999.12.17)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356, 1999.12.17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통장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이 각각 별개의 세대로 있으면서 가계장기저축에 1통장씩 가입하였으나 그 중 1인이 근무형편상 다른 1인에게 주소를 이전하여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세대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별첨 주민등록초본과 같이 주소지를 많이 옮겼습니다. 2001년 12월 3일 ○○은행 ○○지점에서 전화가 왔는데, 비과세 가계저축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통보 “1세대 1통장”만 비과세 처리되고 1명 이상은 일반과세 된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저(이○○)와 장○○(이○○의 자형)가 같이 1세대 2명이 가입했다고 하며(장○○는 어느 은행에 가입했는지 모름) 2명 중 1명만 비과세 처리된다고 합니다. ○ 별첨 24번란에(비과세 가입시기) 장○○ 처남으로 동거인 자격으로 같이 등재되어 있음. 저는 직장과 예비군 훈련관계로 이리저리 주민등록지를 옮겨가면서 늙으신 부모님 덕택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저는 부모님이 계시는 곳9○○시 ○○구 ○○동)으로 월급타면 저의 ○○은행통장으로 송금을 하면 어머님(60세)께서 매달 빠짐없이 비과세 가계저축에 불입하셨고 지금도 연장하여 불입하시고 있습니다. ○ 공부시켜 ○○시 와서 고생하면서 돈벌인 것이 이 모양이고 보니 늙으신 부모님을 뵈올 낯이 없으며 어머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다. 잘못은 저와 저의 노모의 무지라 하더라도 너무 억울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 【가계장기저축】 (삭 제, 1998. 12. 28) ①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 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6. 10. 2 신설) ②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 10. 2 신설) ③ 가계장기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가계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가계장기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6. 10. 2 신설) ④ 가계장기저축의 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0. 2 신설)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 3 【가계장기저축의 요건등】 ① 법 제80조의 3 제1항에서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6. 10. 21 신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으로서 적립식 저축일 것. 다만, 대출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6. 10. 21 신설) 가. ~사. 생략 2. 1세대 1통장일 것 (1996. 10. 21 신설) 3. 저축의 불입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1996. 10. 21 신설) 4.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각각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 적립할 것. 다만, 자유적립식저축인 경우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매 불입시 1만원 이상 적립하여야 한다. (1996. 10. 21 신설) ②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안에서 1통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동일저축기관에서 취급하는 적금ㆍ신탁 또는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에 중복하여 저축할 수 있다. (1996. 10. 21 신설) ③ 가계장기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6. 10. 21 신설) ④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매월 1만원 또는 3월마다 3만원 이상의 가계장기저축의 금액이 6월 이상 계속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가계장기저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1996. 10. 21 신설) ⑤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저축계약을 체결한 날이 같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을 말한다)에 한하여 법 제8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결혼을 하거나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5. 16 직제개정) ⑥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기한까지 선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장을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996. 10. 21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 46013-4356(1999.12.17)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통장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이 각각 별개의 세대로 있으면서 가계장기저축에 1통장씩 가입하였으나 그 중 1인이 근무형편상 다른 1인에게 주소를 이전하여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세대로 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