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 지급액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의료비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다른 거주자(배우자 제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 지급액은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다.
| [ 질 의 ] |
| 아버지(68세)에 대한 기본공제는 다른 형제 을이 받지만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 갑과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형제 을이 함께 부담한 경우 -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 본인 갑이 아버지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를 의료비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