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업원에게 봉사료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7
이용업 영위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2의 “이용소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3-10804, 2002.04.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804, 2002.04.17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봉사료를 지급받는 당해 종업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없는 경우에는 봉사료 원천징수대상(원천징수세율 5%)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합소득확정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며, 그 종업원이 당해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2> 이용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여 지급받는 경우 종업원에게 당해 봉사료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3-10804, (2002.04.17)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봉사료를 지급받는 당해 종업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없는 경우에는 봉사료 원천징수대상(원천징수세율 5%)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합소득확정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며, 그 종업원이 당해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