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합소득세로 확정 신고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용료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봉사료를 지급 받는 당해 종업원이 사업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봉사료의 원천징수대상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합소득세로 확정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이 당해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이용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지급받는 경우 종업원에게 당해 봉사료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