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에는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의 비과세 학자금 제외)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3-380, 1998.0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80, 1998.02.16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에는 소득세법 제137조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상여등)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136조,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종업원의 학자금을 3,6,9,12월에 지급하는 경우 동 학자금의 원천징수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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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6조
【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 등” 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종합소득공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자가 받는 상여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4. 12. 22 개정)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1994. 12. 22 개정)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1994. 12. 22 개정)
그 상여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이상의 상여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상여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계산에 있어서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계산에 있어 지급대상기간의 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상여 등에 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과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6. 12. 31 개정)
1.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으로 본다. (1996. 12. 31 개정)
2. 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받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후 동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지급대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월로 한다. (1996. 12. 31 개정)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지급대상기간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수
② 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 등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상여 등의 징수세액계산에 있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
【상여등에 대한 세액의 계산】
① 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7. 4. 23 개정)
상여등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의금액 + 등외의 급여의 합계액
[ ──────────────────── ] 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세액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외의 급여에 대한 기 원천징수액
③ 상여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 (1997. 4. 23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380,1998.02.16
【질의】
1) 당 ○○은행은 원천징수방법이
소득세법 제1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1조의 적합여부
2) ○○은행의 보수체계
가. 급여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전
나. 상여비 : 3월, 6월, 9월, 12월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전
다. 체력단련비 : 1월, 7월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전과 설날, 추석(비정기적)에 지급되는 금전의 두종류가 있음.
라. 연차보상금 : 연차휴가에 사용하지 않은 직원에게 직원이 입사한 달에 지급되는 연차미사용분의 보상금전(직원마다 지급일이 다름)
마. 월차보상금 : 1월부터 6월까지의 월차 미사용분은 7월 첫영업일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월차 미사용분을 12월말에 보상하는 금전
3) 현재 저희 은행에 사용하는 원천징수방법
가. 급여의 원천징수 : 급여중 과세대상금액은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으로 과세
나.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차보상금, 월차보상금의 원천징수
1) 연간납부할 세액
가) 연간지급되는 급여,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차, 월차 및 기타 급여에 포함되지 않지만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금전의 연간납부세액
나) 총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표준공제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함.
2) 연간급여에서 징수할 원천징수할 금액(B)
3) 상여금등의 지급시 원천징수할 금액
지급당시의 상여금 등의 지급액
=(A-B)×───────────────────
연간 상여금 등의 총지급액
【회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에는
소득세법 제137조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상여등)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136조
,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