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같은법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을근납세조합의 공제에 대하여 개정세법에 “산출세액의 10% 공제”(연말정산시 재정산)라고 되어 있는데 2001년도부터 산출세액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후 10%를 공제했었는데, 2002년도 매월 분은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 공제 후 10% 공제하고,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 공제 전에 10%를 공제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0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4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납부 또는 징수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④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납세조합공제”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납세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매월분의 당해 소득세 기타 조합원에 대한 당해 소득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