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가지수 연동 대출과 관련된 보너스 지급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28
청약저축 가입자가 장기간 당첨되지 않아 중도해지하거나 해약과 동시에 납입한 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중도해지하거나 해약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청약저축 가입자가 장기간 당첨되지 않아 중도해지하거나 해약과 동시에 납입한 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중도해지하거나 해약된 청약저축의 당해연도 불입액은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소득세법시행규칙(제58조 제1항 제4호 [별지 제44호의2 서식] )과 관련하여 주택마련저축을 연도중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불가하며 다만 주택당첨이나 만기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 만기가 정해져 있는 타 주택마련저축과는 달리 청약저축의 저축기간은 당첨시까지로 되어 있어 만기개념이 없는데, 청약저축 가입자가 장기간 당첨되지 않아 해약한 경우에 당해년도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4에 의하면, 청약저축 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납입한 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있는 바 - 이 경우 전환해지된 청약저축의 당해년도 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