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원천징수특례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16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는 원천징수특례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특례적용대상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0호의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은 이자소득 자체만을 그 기본적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여 동 자회사의 관리 및 자금지원 등 법령에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에 명시된 자회사 자금지원 업무, 즉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금융지주회사인 당 법인이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소득에 한하여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0호 의「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하는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여 -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대여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되지 않는 소득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002. 12. 30 개정) 2~9. 생략 10.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1~13. 생략 ○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업 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2000. 10. 23 제정) ○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11조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2002. 8. 21 제목개정)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2002. 8. 21 개정)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2002. 8. 21 개정) 가. 자회사 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2002. 8. 21 개정) 나. 자회사 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2002. 8. 21 개정) 다.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2002. 8. 21 개정) 라.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2002. 8. 21 개정) 마. 가목 내지 라목에 부수하는 업무 (2002. 8. 21 개정)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2002. 8. 21 개정) 가.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2002. 8. 21 개정)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2002. 8. 21 개정) 다.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2002. 8. 21 개정) 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2002. 8. 2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