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적립된 사이버머니에 대한 사례금 등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20
사이버머니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에서 사례금・당첨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인터넷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자 및 부여한 추첨권 또는 온라인게임대회의 당첨자에게 사이버머니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내에서 사례금 당첨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또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물품가액을 결재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인터넷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사이트에 등록한 사용자에게 지급한 사이버머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시기 - 사이버머니 지급사례 ․ 이용자가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시 회원등록에 대한 사례금 ․ 디지털게임을 구입한 자에게 추첨권을 지급하고 당첨될 경우 ․ 게임대회의 당첨금품 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