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 연도에 거주자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급액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당해 연도에 거주자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급액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위의 기본공제대상자는 의료비의 경우에 “연령 및 소득금액”을, 교육비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이46013-10660(2001.12.05)과 우리청 소득46011-3221(1996.11.20) 및 법인46013-371(2001.02.16)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660, 2001.12.0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연령은 제한이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을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부양가족(60세 미만인 남자, 55세 미만인 여자, 20세 이상인 자녀, 형제자매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함은 연령제한이 없다 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연령에 관계없이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의 교육비를 소득세법에서 정한 각자의 한도금액까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60세 미만인 남자, 55세 미만인 여자, 20세 이상인 자녀(직계 존비속 즉 부모, 조부모 등과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즉, 기본공제 대상 여부의 판단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여부로 해석되며, 60세 남자, 55세 여자를 구분하는 뜻은 아닌지? ○ 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이라 하였으므로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은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개정) 3.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 의료비” 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0만원으로 하되 제5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경로우대자” 라 한다) 및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3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후단개정)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와 원격대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호에서 “국외교육기관” 이라 한다)의 학생 [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생(원격대학의 학생으로서 학위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영유아” 라 한다)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학전 아동” 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원의 수강료에 한한다) 기타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 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영유아 또는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1. 12. 31 개정)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 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① 법 제126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1. 12. 31 후단개정)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자ㆍ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1999. 10. 30 신설)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동거입양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1999. 10. 30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3-10660, 2001.12.0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연령은 제한이 없는 것임. ○ 소득46011-3221,1996.11.20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때의 연간소득금액은 동법 제14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3-371, 2001.02.1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외에 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도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