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2
카드회사와 고객의 사전약정에 따라 카드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각 고객별로 적립한 후 일정시점에서 동 적립금을 현금화하여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마목에 규정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카드회사와 고객의 사전약정에 따라 카드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각 고객별로 적립한 후 일정시점에서 동 적립금을 현금화하여 상기 “2”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기부금납입증명서에 기부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 주요내용: 기부금 공제 한도의 범위 (ex: 전액 공제 기부금 대상 or 지정기부금 대상) 2) 기부금 공제 대상 여부 -개인이 기부금 카드 사용에 따른 캐쉬백적립 제도에서 캐쉬백 누적액을 종교 단제 기부시 (종교단체 현금으로 기부) 기부금 공제 가능 여부 -개인이 카드 사용금액 0.2%를 당사가 캐쉬백으로 관리후 일정 기간에 종교 단체 현금 지급함. 3) 업무 흐름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