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9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에 차입금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당초 차입시 10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며 전환조건도 대출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에 대한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에 해당하는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3-2448, 2000.12.23 및 서이46013-10322, 2001.10.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448, 2000.12.23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에 차입금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당초 차입시 10년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며 전환조건도 대출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분양주택 구입자에게 중도금(통상 소유권이전등기 1~2년전) 및 잔금을 대출해 주고 있으며, 동 주택할부금융 상품의 특성상 10년이상 장기여신이며, 보존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설정등기가 완료됨. -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세대주가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0. 10. 23 신설) 3.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 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에 한한다)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0. 23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2448, (2000.12.23)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에 차입금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당초 차입시 10년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며 전환조건도 대출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22, (2001.06.16)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10년 이상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지체없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3-10322, (2001.10.09) 【질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6항제2호 에 의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이라고 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금융기관은 “후취담보대출”이라 하여 신규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주택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전에 대출을 실행하고 나중에 부동산의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주택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담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음. - 이러한 “후취담보대출”의 경우에도 대출실행시점에 관계없이 소득공제가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후취담보대출’이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3호 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차입금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