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근로기간 미 근무시 반환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천 징수 및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약정기간 전에 퇴사함으로써 반환하는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과 일정요건(약정근로기간 미 근무시 반환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품에 대하여 당해 기업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고,
당해 거주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약정기간 전에 퇴사함으로써 당초 근로계약시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
| 당 법인은 기업에 경영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컨설팅업체로서 우수한 인재의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서 경영관리석사(MBA) 자격을 획득한 컨설턴트 직원과의 최초 고용계약 체결시, 외국 경영대학원 1년분 학비 상당액을 다음 조건으로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음 - 조건 입사후 12개월 이내 퇴사시 : 학비 보상금 전액을 반환 입사후 12~24개월 이내 퇴사시 : 학비 보상금 1/2을 반환 위의 학비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직원이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학비보상금을 지급받은 직원이 약정근로기간 경과전에 퇴사하여 상기 조건에 따라 학비보상금을 반환시 소득세의 환급신청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