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 교원연구보조비 지급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9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비과세 교원연구보조비 지급대상 교육기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2호 규정의 비과세 교원연구보조비 지급대상 교육기관은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한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에 해당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국일46017-128, 1997.02.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128, 1997.02.19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미국, 일본, 중국의 거주자가 한국의 정부 또는 대학교,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대학교,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취득하는 보수는 외국의 거주자가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간(중국의 경우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카나다와 체결한 조세협약에는 교직자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으므로 국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함. 조세조약에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서 규정한 각급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어학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 학원으로부터 초청된 외국인 강사가 지급받은 강사료는 조세협약 | [ 회 신 ] | | 에서 규정한 소득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해 학교는 평생교육법 제20조 , 동법시행령 제8조와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와 제9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2001.5.28일부터 학생 28명에게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질의사항> 1. 본교(평생교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교원연구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와 같이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2.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 제20조에 의하면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초청된 외국인 교직자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 외국인 교직자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본교가 조세조약 제20조의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되어, 본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교직자가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상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998. 12. 31 개정) ○ 초중등교육법 [법률제6462호 일부개정 2001. 04. 07.] 제2조 (학교의 종류)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ㆍ공민학교 3.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 교육법 제81조 (학교의 종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1997.12.13 법률 제5453호 삭제 전)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 2. 교육대학ㆍ사범대학 3. 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개방대학 4. 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 5.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6. 특수학교 7. 유치원 8. 각종학교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직세1264-1468, (1981.12.11) 【제목】 비과세 연구보조비 지급대상 교육기관이란 교육법 제81조 에 규정하는 교육기관을 말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 에 규정하는 ″교육기관의 육성회 또는 기성회″라 함은 ″ 교육법 제81조 에 규정된 교육기관의 육성회 또는 기성회″를 말하는 것임. ○ 국일46017-128, (1997.02.19) 【제목】 미국ㆍ일본ㆍ중국의 거주자가 한국의 교육기관에서 받는 강사료 등은 2년(중국은 3년)간 면세되나, 카나다인의 경우 조세협약상 면세규정 없어 과세되고, 학원은 위 교육기관에서 제외됨. 【질의】 본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어 학원으로서 외국(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에 강사를 초청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 외국인 강사에게 강사료 지급시 2년간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는 미국, 일본, 중국의 거주자가 한국의 정부 또는 대학교,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대학교,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취득하는 보수는 외국의 거주자가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간(중국의 경우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카나다와 체결한 조세협약에는 교직자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으므로 국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함. 조세조약에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 에서 규정한 각급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어학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 학원으로부터 초청된 외국인 강사가 지급받은 강사료는 조세협약에서 규정한 소득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