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간 어획량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11
생산장려수당을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당해 어로기간인 5월 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지급 받는 정액급여 및 수당은 급여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생산장려수당 중 일부를 당해 어로기간인 5월 초부터 익년 4월까지의 기간 중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 급여 성격이면 근로를 제공한 날, 이익처분 성격이면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때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선망수산업의 경우에 매월 정액급료 외에 노사간 단체협약서에 의하여 생산장려수당을 매년 5월 초부터 다음해 4월 말까지의 연간 어획량에 대하여 1~4.3%를 철망시점(종료어기)인 4월 말에 지급하는 바, - 근로소득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 시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