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학사학위 등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법상 사이버대학(원격대학)은 학생 편입, 학사일정, 학위수여 등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고등교육법을 준용하고 있어 그 실질내용이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같으므로 사이버대학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도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 목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
|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