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차등지급 해소를 위하여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11
법인이 근로자에게 부서별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한 성과급을 균등하게 재분배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노동조합비로 납부하고, 노동조합이 납부된 노동조합비를 당해 조합원들에게 균등 분배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에게 부서별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한 성과급을 균등하게 재분배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노동조합비로 납부하고, 노동조합이 납부된 노동조합비를 당해 조합원들에게 균등 분배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사항 질의1】조합원들이 노동조합규약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명목상 조합비 형식이나, 사실상 차등지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납부한 후 동일한 지급율로 재 지급 받기위한 것이므로 조합비(지정기부금)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귀 의견은 ? 질의2】사실상 조합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평하게 재분배하기 위한 경우라도 노동조합규약에 정한 조합비이므로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3】조합원이 조합비로 납부한 금액과 재 배분하여 지급 받은 금액의 차액이 많은 경우에는 동 차액을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4】질의3의 경우 차액이 적은 경우 동 차액분만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