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당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였으며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공제되는 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보험계약자인 신용카드회사가 당해 회사의 신용카드회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신용카드회원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당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였으며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공제되는 보험에 해당하는 것이며,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품다수구매자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동 보험료에 대하여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되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신용카드회사의 회원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당하는 경우 신용카드 미결제대금을 신용카드회사에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무배당신용보호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회사 회원의 경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조(단체보험)의 규정 및 손해보험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가 받은 단체보험특별약관에서 정한 1,2,3종 피보험단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첨과 같이 신용보호보험보통약관에 상품다수구매자특별약관을 첨부하여 신용카드회사를 보험계약자, 그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보험에 준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상품의 특성상 보험가입금액인 피보험자의 매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계약자인 카드회사만 알 뿐 보험자는 이러한 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점과, 신용카드사 회원의 경우 그 수가 방대하여 가계성보험으로 운영할 경우 개별계약의 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업무적인 측면이 고려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시 신용카드회사가 전체 예상보험료의 약 10% 상당액을 예치보험료로 당사에 납부하여 놓고, 그 후 매월 동 보험의 가입에 동의하는 개별 피보험자의 수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보험료의 전액을 피보험자의 신용카드대금청구서에 청구하여 당사에 정산보험료 형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내용과 피보험집단의 특성으로 볼 때에는 단체보험과 유사한 형태이나,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의 주체면에서 보면 피보험자가 이를 전액 부담하는 점에서 가계성보험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피보험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귀 청의 권위있는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