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합병으로 인하여 폐업시 원천징수 관련 지급조서의 제출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7
지연지급된 성과상여금을 2003. 1. 25.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일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지급조서는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연지급된 성과상여금을 2003. 1. 25.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일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원천징수신고에 대한 시기는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신고 및 세액을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희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년도 회사 이윤에 따라 성과급이 익년 1월 25일이 돼서야 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2003년 1월 25일 지급 되는 소득을 2002년 연말정산 소득귀속으로 포함해서 2003년 2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2년으로 귀속을 넣고자 하는 경우 2003년 1월 25일 지급분을 언제 세액납부 및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기준 이 틀린지요? 관련자료에서는 성과급상여는 결산이 확정되는 익년 2월중에 지급한다 할지라도 소득세법 제 1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과급상여를 익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해야 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지급조서의 제출은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따라 익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법인 46013-3320, ‘ 96.11.28) [ 소득세법 제135조 제2항 ] 위의 관련자료를 보고 해석을 하면, 성과급에 대한 금액과 세액을 01월 10일 원천세 신고시 미포함하고 02년도분 연말정산시에만 포함하여 소득 및 세액을 정산 신고해도 되는지요 만약 위의 경우 03년 01월 10일에 성과급을 미포함하여 원천세를 신고하였을 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요? 발생되면 가산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면 다른 방법(아래)과 같이 신고 납부하면 가산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1. 성과급 소득금액과 세액공제분을 가정산하여 1월 10일 신고시 지급 예정인 성과급을 가정산하여 03년 0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추후 임금이 확정이 되면 연말정산 신고와 같이 수정신고를 한다. 위와 같이 수정신고를 하면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납부를 해야 되는지요? 만약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2. 성과급 소득금액은 가정산, 세액은 미공제의 상태에서 1월 10일 신고시 지급 예정인 성과급만 가정산하고 세액은 징수하지 않고 03년 01월 10일에 신고 및 납부를 할 경우 추후 임금이 확정이 되면 연말정산과 함께 세액정산 후 03년 2월 10일에 신고시 1월 10일 신고분의 수정신고 및 세액에 대한 가산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