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권상장 폐지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10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상장법인이었으나 행사시 비상장법인이 되었을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는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상장법인이었으나 행사시 상장 폐지되어 비 상장법인이 되었을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A은행은 주권상장법인이었다가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되면서 상장이 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되었는데, 주권상장법인이었을 당시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음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주권 상장법인이었으나 이를 행사하는 시점에서는 비상장법인이 된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