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위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소정의 벽지에 해당되어 동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벽지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공항 개항과 더불어 교량이 완공되어 출퇴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직원들이 거주지(○○시 등)와 회사간을 출퇴근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변상적 성격의 출퇴근보조비로 지급하고 있음
○ 벽지수당 지급 대신에 출퇴근 보조비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
~
사. 생략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
~
14. 생략
15.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벽지의 범위】
영 제12조 제1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1997. 4. 23 개정)
2.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2001. 4. 30 개정)
3.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1997. 4. 23 개정)
4.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
의료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에 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1. 4.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
8. 생략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22601-1298(1990.06.19)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금 및 특근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동법 제149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