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가입주지연에 대한 위약금(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10
상가입주지연에 대한 위약금(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매입 계약자의 금융비용 등이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상가입주지연에 대한 위약금(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매입 계약자의 금융비용 등이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위약금을 지급하는 날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회사로서 상가준공지연으로 인해 계약자들에게 위약금을 지불(잔금 정산시 잔금과 상계처리방법)해야 함. 위약금을 지불할 때 위약금에 대해 계약자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당사는 원천징수를 하여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고자 함 ○ 위약금에 대해 당사가 원천징수할 때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75%를 적용되는지 아니면 필요경비 없이 소득세를 산출해야 하는지 문의함 ○ 만일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상가입주 지연으로 부담한 계약자 본인의 금융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증빙서류는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여부 ○ 그리고 위약금 지불일은 잔금을 납부하는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 납부일은 언제가 되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 9. 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94.12.22.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 또는 승자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 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 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12.29. 신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99.12.31.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95.12.30. 신설)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97.4.8. 개정)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46011-21256(2000.10.23.) 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체상금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함. ○ 소득46011-1503(1996.5.23.) 주택지연입주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로부터 받는 지체상금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연입주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가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 재이사비용, 월세, 지체기간의 전세금인상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및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 ○ 소득46011-21360(2000.11.22) 상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ㆍ보전처분비용 및 강제집행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3-10529(2001.11.14.) 오피스텔의 지연입주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37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