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소득46011-21195,2000.10.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95, 2000.10.05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1999.12.31일부로 약품제조 공장을 폐쇄하기로 노사간 합의하고, 공장직원은 조기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퇴직위로보상금을 지급받고 모두 퇴직하였음.
- 그러나, 공장의 책임자였던 공장장은 본인의 조기퇴직 희망에도 불구하고 회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조기퇴직을 하지 못하고(퇴직위로보상금은 지급받지 않았음) 공장폐쇄 후 이와 관련된 후속업무 그리고 제품 위탁생산과 관련된 생산업자 선정업무, 생산시설 점검, 생산과정 점검 및 감독, 생산시설 보강 및 품질관리 점검ㆍ지도ㆍ보강 등의 업무를 마무리 후 조기퇴직한다는 조건으로 근무해 오다가 업무의 종료로 인하여 2001.12.31일부로 조기퇴직하고자 함.
<질의내용>
이 경우 2001.12.31일자로 조기퇴직하는 공공장이 지급받는 퇴직위로보상금에 대하여 공장폐쇄 당시에 적용되었던 소득세 공제혜택(75% 소득공제, 평균임금의 18개월분)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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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 전)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개정 전)
②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1998. 2. 20 개정)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 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부 칙 (2000. 12. 29 법률 제629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4호 파목ㆍ제35조 제2항ㆍ제52조 제1항 제4호ㆍ동조 제12항 및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6조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8조 제1항 제1호ㆍ제80조 제2항 제2호ㆍ제81조 제5항ㆍ제164조 제1항 제6호 및 제164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15조 제2호ㆍ제59조의 2ㆍ제146조 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0조의 3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195, (2000.10.05)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482, (2000.04.22)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 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