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2.08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 전의 것)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제조부문의 채산성 악화로 제조업을 중단키로 하고 생산부서 및 일부 간접부서의 인원을 정리할 계획이며, 대상 인원은 현재 회사 전체인원 136명 중 약 30명 가량을 제외한 100여명임. 내국법인 갑은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의 반발 등을 피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 초순경 1차로, 12월 초순경 2차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2001년말에 최종적으로 정리해고의 형태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함. 희망퇴직자 모집시에는 노조의 반발이 우려되어 정리해고계획을 공표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에 규정된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할 것이나, 두 차례에 걸친 희망퇴직자의 모집은 회사 전체적인 고용조정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임. <질의사항> 이에 따라 내국법인 갑이 희망퇴직자를 모집할 경우, 형식적으로는 퇴직여부 결정권이 종업원에게 유보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희망퇴직자의 모집과정에서 퇴직을 선택 혹은 권유한 경우에도 7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2000.12.29 법률 제6292호, 개정 전)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개정 전) ②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를 한다] 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1998. 2. 20 개정)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 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부 칙 (2000. 12. 29 법률 제629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4호 파목ㆍ제35조 제2항ㆍ제52조 제1항 제4호ㆍ동조 제12항 및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6조 및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8조 제1항 제1호ㆍ제80조 제2항 제2호ㆍ제81조 제5항ㆍ제164조 제1항 제6호 및 제164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15조 제2호ㆍ제59조의 2ㆍ제146조 제1항 및 제148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제20조의 3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58(1999.11.18) 【질의】(상황)당사는 독일 소재 ○○ AG가 100% 투자한 기업체로서 회사의 많은 사업 부문 ○○사업 부문에서는 그간 사업 실적이 부진하여 독일 본사에서 매년 보조를 받아 유지하여 왔으나 독일내의 법적, 세제상의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고 또한 ○○ 사업 부문의 중장기 계획상으로도 영업 이익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제반 문제점을 고려하여 ○○시 소재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음. (질의)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생계와 재취업까지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 정리해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 경우 퇴직 위로 보상금에 대한 세제 혜택(소득 공제 확대 - 50% 적용이 아닌 75% 적용) 적용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회신】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482, (2000.04.22)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 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