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우리사주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갖춘 주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사주조합원의 조합원에게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이 제출하는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중 제1호와 제4호만을 갖추지 못하여 우리사주 배당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차후에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1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 강제예탁규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에 1년이상 예탁할 것)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기왕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법인은 2001년 7월에 증권거래소에 신규로 상장함과 동시에 종업원은 우리사주를 취득하였고, 동 주식을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였음 배당소득을 받은 시점(2002년 4월)에서는 주식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였음 2002년 7월 한국증권금융에서 우리사주를 인출하여 우리사주 개개인의 증권계좌로 나누어 줌 한국증권금융에 우리사주 예치 후 인출시점까지의 기간은 1년 이상임 동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지급 결의일은 2001년 3월이고, 당사의 결산일은 매년 12. 31임 동 주식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2002. 12. 31 현재 1년 이상 보유하게 되고, 우리사주조합원 개개인은 소액주주에 해당하며, 자사주 액면가액이 개인별로 5천만원 이하임 - 위에서 2002. 12. 31까지 우리사주를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 2002년에 원천징수당한 배당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