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의 장기증권저축의 주식보유비율에 대하여는 재경부 소득46073-209(2001.11.13) 및 우리센터 서이46013-11915(2002.10.18)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장기증권저축자가 당해 기간동안 100분의 70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소득세와 공제세액 등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이46013-11915, 2002.10.18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을 충족한 것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2001.12.31. 증권회사에 장기증권저축 40,000,000원을 가입하고, 2002.5.31.에 A주식 200주를 1주당 98,500원(19,700,000원), B주식 500주를 1주당 22,850원(11,425,500원), 2002.6.7.에 C주식 150주를 1주당 52,500원(7,875,000원)에 매입하여 2003년 현재까지 계속보유하고 있음(장기증권저축금액 40,000천원의 99.25%에 해당하는 39,700천원의 주식을 매입함)
- 갑은 2002.5.3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의 3 제1항에 따라 2백만원(장기증권저축금액 40백만원의 5%)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였음
- 증권회사에서는 상기 갑에 대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2호 및 제5항에 규정한 주식보유비율 70% 이상을 준수하지 못하여, 제6항의 규정에 따라 2002.12.31. 기 공제세액을 원천징수 추징하여 2003.1.10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음을 알려왔음
○ 증권회사의 공제세액 추징이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생각하는 바 답변을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의 3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 저축을 판매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장기증권저축” 이라 한다)에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그 전년도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01. 11. 21 신설)
1. 중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제외한다)을 100분의 70 이상 보유하는 저축일 것
(2001. 11. 21 신설)
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2001. 11. 21 신설)
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주식 (2001. 11. 21 신설)
3. 거치식방법의 저축으로서 1인당 저축원금이 제1호 각목의 저축을 합하여 5천만원 이하일 것 (2001. 11. 21 신설)
4.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 (2001. 11. 21 신설)
② ~ ③ 중략
④ 장기증권저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이어야 한다. (2001. 11. 21 신설)
⑤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보유비율은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 또는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에 대한 총주식평가액(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로서 매 1년 동안의 평균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말하며,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2월간 및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게 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001. 11. 21 신설)
⑥ 장기증권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금불입일부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저축을 해지(저축금을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당해 기간동안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회전율을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세액을 징수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 또는 제1항 제4호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해지일 등” 으로 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저축이 1년 이상 유지된 경우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간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1. 21 신설)
1.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001. 11. 21 신설)
2. 해지일 등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저축금불입액의 100분의 5 및 해지일 등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도 저축금불입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공제받은 세액이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7에 미달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1. 11. 21 신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장기증권저축가입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세액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1. 21 신설)
⑧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당해 저축 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01. 11. 21 신설)
⑨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득46073-209, 2001.11.13
【회신】
(질의 1 매매회전율에 대하여)
매매회전율은 계좌(펀드)내의 주식을 회전(매매)한 횟수로서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율을 말함.
1년간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
매매회전율 = ──────────────
1년간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
이 경우 매매회전율은 저축금불입일(증권투자신탁저축 등의 경우에는 저축설정일) 및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2회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이 되는 날부터 계산하고, 매도한 주식가액은 매도가격,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은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임.
(질의 2 주식보유비율에 대하여)
주식보유비율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로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축금불입일로부터 1년(세액공제를 2회 받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시점에 과거 1년동안의 시가기준 주식보유비율 평균이 70%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총주식평가액
주식보유비율 = ──────────────────
저축금불입액(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
○ 서이46013-11915(2002.10.18)
장기증권저축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의 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을 충족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