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8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27조 의 원천징수의무와 관련하여 <질의 1> 여○○ 질의내용 중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법인의 퇴직한 근로자의 지급청구에 따라 체당금(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중 미지급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질의 2> 이○○ 질의내용 중 아파트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입주기한내에 분양자들을 입주시키지 못함에 따라 분양자들이 당해 법인의 미분양 상가를 가압류하고 지체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판결을 받은 후, 동 가압류 부동산의 강제경매처분을 신청하여 경락대금 중 일부를 지체상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동 지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원인지, 아니면 당해 법인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0. 12. 29 신설)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체불임금 등의 지급】 (2000. 12. 30 제목개정)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2000.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이하 “체당금” 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12. 30 개정)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 (2000. 12. 30 신설) 2. 근로기준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최종 3월분에 한한다) (2000.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타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2259, (1990.12.01) 【제목】 채무자대신 채권자에 직접소득지급시 원천징수여부 【질의】 직권면제된 자가 제기한 직권면직 원인무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채권자 명의로 예치된 은행의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중 청구금액을 은행을 제 3 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전부 결정에 따라 은행에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업무에 대하여 질의함. 1. 채무자의 금원을 예치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한 금원을 채권자에게 지급을 가름하여 전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경우 당해 금원의 지급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하지 못함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사료되는바 귀청의 의견은. 2. 징수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의 업무 절차에 의하여 징수하는지의 여부 3. 징수의무가 없다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 보고 또는 신고 의무여부 【회신】 당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은행)가 이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 에 의거 그 제3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5-13…21 및 소득세법 제193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