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선지급 연봉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8
연봉제하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급여의 선지급액으로 근로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수입금액으로 봄
[회신] 연봉계약에 의하여 5년 근무조건으로 5년 연봉금액이 50%를 선지급하고 잔액은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봉제하에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급여액은 급여의 선지급액으로 당해 선지급액은 근로기간(계약서상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9조에 방법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 질 의 ] | | 연봉협상에서 총 5년 근무조건에 연봉 1억원으로 책정하여 조기퇴직시 잔여기간은 정산함을 조건으로, 이중 절반인 2억5천만원을 선지급하고 매년도에 5천만원씩 5년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 선지급액이 급여인지 계약금인지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 - 선지급액이 인정이자계산 대상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