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출장비가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3.27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법인46013-2370(1998.08.22)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370, 1998.08.22 1.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사용자로부터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 및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배관시설의 점검 및 수용가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많은 인원이 매일 당사의 공급권역인 ○○시 및 ○○도 지역으로 회사소유 차량을 가지고 외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외근업무에 따른 외근식대를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함 1) 외근근무자가 업무 시내출장 시에는 외근업무시간, 업무내용, 업무지역 등을 포기한 시내출장신청서(전산프로그램)를 매일 출장 전에 입력하여 담당 팀장의 결재를 득함 2) 총무팀의 담당자는 매 월말 월중에 전산으로 신청된 개인별 출장신청서를 집계 처리하여 개인별 출장일수에 당사의 출장비지급규정에서 정한 식대(5,000원/1식)를 준용하여 식대금액을 정산한 후 3) 당사 구내식당의 종업원별 식수현황과 개인별 출장신청 집계내역을 비교하여 출장신청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중복된 금액을 차감하여 차감 후 실제 출장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시 개인별 급여구좌에 입금 처리하고자 함 ○ 이와 같이 실제로 업무로 인하여 당사의 공급관할 구역내로 시내출장을 간 종업원에게 출장비규정에서 정한 식대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외근식대를 지급한 지급한 경우에 지급총액(실제 출장일수*출장비 규정상의 식대)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 에서 정한 “5만원 이하의 금액을 차감하나 금액”을 근로소득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의 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6. 8. 22 신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1996. 8. 22 신설)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1996. 8. 22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3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영 제17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 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 ③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5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5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④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 9. 생략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2370, 1998.08.22 【질의】1인 1식 기준 4,500원의 식사대를 포함하여 1박 1일 기준 출장비 명목으로 26,500원 지급시 식사대가 갑근세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신】1.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사용자로부터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법인46013-1683, 1997.06.23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식사 기타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5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일부 현물,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