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학 수시입학 합격자가 납부한 대학등록금의 공제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28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대학에 납부한 수업료 등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교육비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교육비공제대상자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대학에 납부한 수업료 등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대학의 특차모집에 합격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당해연도 11월 또는 12월에 납부한 대학교 입학금과 등록금의 교육비공제 시기 〈갑설〉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공제 〈을설〉 대학교 입학금 등은 300만원 한도로 납부한 당해연도에 교육비공제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