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외국 뮤추얼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외국 뮤추얼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뮤추얼펀드(회사형 및 계약형)에 1999년에 가입하여 당해연도에 약 250만원 수익이 발생하였고 2000년에 10만원, 2001년 들어 50만원 발생하여, 총 31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2001년 4월에 환매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원천징수 소득세는 다음 중 갑설이 타당하는 의견을 들었음
○ 갑설) 원천징수 소득세는 환매시점의 세율로 일괄 적용하여 310만원×15%로 징수
○ 을설) 각각의 연도별 세율로 안분하여 (250만원×22%)+(10만원×20%)+(50만원×15%)로 징수
< 질의 1> 위와 같은 경우에 이미 을설에 의해 세금을 원천징수하였다면 기납부된 세금중의 일부를 환급받아야 하는지?
< 질의 2 > 법인의 경우에 해외뮤추얼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1571(1999.04.27)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외국뮤추얼펀드 투자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는 환차손익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 46011-12687(2001.8.16)
거주자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중도환매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일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