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당해연도 불입분도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산입되며 당해연도 불입금액은 당해연도 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중도해지 시 당해연도 불입액도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기 질의회신(재정경제부 소득 46073-34, 2001.02.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34, 2001.02.15
1. 연금저축 적립기간 중 중도해지 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제4항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동법 제86조의 2 제5항의 해지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불입분도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산입되며 당해연도 불입금액은 당해연도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또한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불입액도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해지가산세는 기타소득의 가산세로 처리하고 주민세도 부과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1년 1월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에 규정된 연금저축을 가입한 후 주택을 구입하게 됨으로써 부득이하게 동 연금저축을 해약하게 되었음.
- 그런데, 이 때 금융기관에서는 중도해지로 인한 5%의 가산세와 해지한 연금저축 원리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22%(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고객이 원금보다 훨씬 작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었음
<질의내용>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중도해지한 연도에 불입금액에 대해서도 기타소득 및 해지가산세(5%)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 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④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000. 12. 29 신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⑤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신설)
⑥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연금저축취급기관” 이라 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의 2 【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6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다음 각목의 1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2000. 12. 29 신설)
가 ~ 바. 생 략
2.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 (2000. 12. 29 신설)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000. 12. 29 신설)
4.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우체국보험의 경우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안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1인이 2 이상의 계좌에 가입한 경우의 금액계산은 매월 또는 3월마다의 불입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받는 저축일 것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86조의 2 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000. 12. 29 신설)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2000. 12. 29 신설)
④ 법 제86조의 2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천재ㆍ지변 (2000. 12. 29 신설)
2. 저축자의 퇴직 (2000. 12. 29 신설)
3. 저축자의 해외이주 (2000. 12. 29 신설)
4. 사업장의 폐업 (2000. 12. 29 신설)
5.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2000. 12. 29 신설)
6.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 선고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3조
의 2 【연금저축의 해지가산세의 범위 등】
① 법 제86조의 2 제4항 산식에 의하여 기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이 영 제80조의 2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총지급액 또는 총지급 예상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해 기타소득금액을 영으로 본다. (2001. 3. 28 신설)
② 법 제8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2001. 3. 28 신설)
③ 영 제80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말 현재의 불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연금저축통장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001. 3. 28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 46073-34,(2001.02.15)
1. 연금저축 적립기간 중 중도해지 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제4항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동법 제86조의 2 제5항의 해지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o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불입분도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산입되며 당해연도 불입금액은 당해연도말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o 또한 중도해지시 당해연도 불입액도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해지가산세는 기타소득의 가산세로 처리하고 주민세도 부과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