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운행업무와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동 업무를 다시 수탁받은 개인운행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장애인콜택시 운행”업무와 관련하여 동 공단으로부터 동 업무를 다시 수탁받은 개인운행수탁자가 이용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운전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위탁보조금은 당해 운송용역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당해 위탁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에 의거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갑)이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를 근거로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장애인콜택시 100대를 수탁받아 “갑”은 봉사정신이 투철한 운전봉사자(을)들을 선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0조
의 규정에 의거 당해 운전봉사자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토록하는 위ㆍ수탁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운전봉사자들이 이용장애인들로부터 징구하는 운행요금(일반택시의 40%수준, 이용영수증은 “갑”명의로 발부됨)은 당해 운전봉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당해 금액은 차량유지 경부(차량연료비, 차량휴대폰, 세차비용 등)에 사용하게 되며 이와는 별도로 “갑”은 “을”에게 당해 봉사활동을 위한 중식비, 교통비, 제복세탁비 등의 명목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적정금액으로 책정한 위탁보조금(월정액 95막원)을 지급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사항)
가. “갑”과 “을”의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을”에게 지급되는 위탁보조금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일 경우 “갑”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