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불입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함)에서 불입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불입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요건(“분기마다 300만원이내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전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 최종불입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음”)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함.
1.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 당해 분기를 초과하여 선납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일반적 보험은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계약을 해지처리함. 또한, 해지된 날로부터 2년이내 부활가능함”을 표준약관으로 정하고 있는 바, 동 시행령의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보험계약의 부활기간을 2년으로 본다(해지일로부터 2년이내)는 의미인지.
만약, 동 시행령의 규정된 대로 최종불입일로부터 2년이내 미납액을 납입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면 약 2~3개월 정도 차이가 발생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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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소유자일 것 (2001.12.31. 개정)
2.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불입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2001.12.31. 개정)
3.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