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해당하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3-3631(1996.1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631, 1996.12.27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산업설비를 제작하여 △△법인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법인의 현지공장인 중국,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외국에 직접 폐사의 직원을 파견하여 제작된 산업설비의 설치, 시운전 등을 하고 있는 바, 이 때 파견된 직원들은 수일에서 수개월간 현지인 외국에서 근무토록 되어 있으므로 이 때 지급받는 급여, 수당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월 150만원의 범위내에서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 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8 【해외 연수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2282, (1997.08.26)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직원이 업무수행 및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해외파견된 기간동안 일반출장비의 7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3631,(1996.12.27)
【질의】
1. 해외(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수출품에 대해서 현지설치, 시운전까지 완료해야 하는 바, 당사는 현장책임자를 파견하여(숙식은 현지에서 제공됨) 조립 및 설치, 시운전까지 완료하고 있어, 해외 파견기간이 3~5개월 가량 소요되며, 이에 따라 해외파견자에게는 해외 근로 수당(급여 100%)을 지급하고 해외에서의 활동 여비(일당 $20~$50)를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 해외 파견자에 지급되는 급여(해외 근로수당 포함)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비과세 급여(100만원까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2.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내 연락사무소(중국내 시장 개척 및 기업홍보 등)를 개설하고, 연락사무소장(한국인)을 채용하여 국내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중국내 연락사무소일만을 전담하게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