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장폐쇄로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의 75% 소득공제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17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소득46011-358(1999.11.18)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58, 1999.11.18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독일 ○○사가 100%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체로 의약품사업, 각종 화학제품 관련사업 및 동물의약품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 동물의약사업부의 공장은 ○○시 ○○동 ○○번지 소재의 제1공장과 ○○구 ○○동 ○○번지 소재의 제2공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1공장에서는 각종 가축의 영양제, 치료제 및 항생제를 생산하고 제2공장에서는 각종 질병 예방제인 백신제품을 20명의 직원이 생산하고 있음. ○ 상기 공장중 제2공장의 경우 국내 시장여건의 다변화와 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각종 백신제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생산가동률과 사업실적이 부진할 뿐 아니라 수익증대는커녕 계속된 경영적자로 더 이상의 가동이 어렵게 되어, 노사는 2001년 12월 31일부로 제2공장을 폐쇄하기로 합의하였음 ○ 공장폐쇄결정과 관련하여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재취업 때까지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퇴직위로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를 하였으며, 이 경우 퇴직위로보상금에 대한 세제혜택(소득공제 75%)은 공장폐쇄로 퇴직하는 직원들에게는 막대한 영향이 있다고 사료됨 ○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공장폐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직원들이 받는 퇴직위로보상금에 대해서는 75%의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2. 삭 제 (2000. 12. 29)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의 구법:1998.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 15969호, 개정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① 생략 ②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를 한다.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ㆍ제42조의 2 제1항 제5호ㆍ제63조의 3ㆍ제79조의 2 제3항ㆍ제110조의 3 제1항ㆍ제112조 제10항ㆍ제13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와 동항 제3호 및 제183조의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2조ㆍ제102조의 2 및 제183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 제2항 제2호ㆍ제 105조 제2항ㆍ제129조 제1항 제2호ㆍ제143조ㆍ제145조ㆍ제201조의 3 제1항ㆍ제205조 제3항 및 제21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46011-358(1999.11.18) 【질의】(상황)당사는 독일 소재 ○○ AG가 100% 투자한 기업체로서 회사의 많은 사업 부문 ○○사업 부문에서는 그간 사업 실적이 부진하여 독일 본사에서 매년 보조를 받아 유지하여 왔으나 독일내의 법적, 세제상의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고 또한 ○○ 사업 부문의 중장기 계획상으로도 영업 이익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제반 문제점을 고려하여 ○○시 소재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음. (질의) 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생계와 재취업까지의 생활 보장을 위해서 정리해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 경우 퇴직 위로 보상금에 대한 세제 혜택(소득 공제 확대 - 50% 적용이 아닌 75% 적용) 적용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회신】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