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예ㆍ적금통장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 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발행일보다 먼저 매출되어 고객에게 인도된 채권 등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기예금통장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재정경제부 소득46073-140, 1998.09.2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기예금의 이자에 대한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45조제4호에 규정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 재소득46073-140, 1998.09.22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예ㆍ적금통장은 법률 제5552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 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발행일보다 먼저 매출되어 고객에게 인도된 채권 등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정기예금 양수도시 양도인(갑)과 양수인(을) 사이의 소득세 원천징수가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 아래 방식이 정당한 것인지
가. 정기예금 내역
(1) 원금 : 10,000,000
(2) 이율 : 6%(연), 월이자 : 50,000
(3) 신규일 : 2001.1.3, 만기일 : 2002.1.3(계약기간 1년)
(4) 양수도일 : 2001.5.4
(5) 중도해지일(양수인 을이 중도해지) : 2001.6.1
나. 양수도시 양도인(갑)의 소득
- 월이자*4회=50,000*4=200,000 ------------ A
- 5월3일 ~ 5월4일까지의 이자(1일분 이자) = 1,612 ------- B
- 양도인(갑)의 이자소득 = A + B = 201,612
- 양도인(갑)의 소득세 : 30,240(2001.5.4. 양도일에 갑으로부터 원천징수하였음)------ C
다. 양수인(을)의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전체이자(신규일 ~ 해지일)의 중도해지이자(중도해지이율 : 2%로 적용)
: 10,000,000(원금)*149일(2001.1.3~2001.6.1)/365일 * 2% = 81,643 ------ D
- 양수인(을) 보유기간 이자소득(5월4일~6월1일 : 28일)
: 10,000,000(원금)*28일/365일 * 2% = 15,342 ---------------------- E
- 양수인부담 소득세 : 2,300 (= 15,342 * 15%) ---------------------- F
- 해지시 양수인(을)의 총수령액
: 10,000,000(원금) + 중도해지이자(D) - 환입이자(A+B) - F(양수인의 소득세) = 9,877,731
라. 따라서 상기 정기예금에 대한 총발생 이자소득은 81,643(D)이나 소득세액은 32,540(양도인의 기납부소득세 + 양수인의 소득세 = C + F)원이 원천징수됨.
<질의내용>
이 경우, 양수인(을)이 보유한 기간에 대한 발생이자에 대해 과세를 함으로 인해 실제 발생이자는 이자소득 환입(환입이자:A+B)으로 인해 (-)금액임에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초래되며, 이는 소득이 없음에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되며,
소득세법 제46조의2
의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됨.
질의자 의견으로는 양도인(갑)에 대한 소득세 정산은 현실적으로 불가함은 인정하되 양수인(은)은 중도해지로 인해 실제 발생이자[D-(A+B)] 가 (-)이 발생할 경우 양수인(을)에 대한 소득세(F)가 면제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보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을 포함)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 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1994.12.22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1.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
에 의한 금융기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은행” 이라 한다) 및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 할인매출하는 날
1의 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
법인세법 제97조 제2항
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2. 제1호 및 제1호의 2 외의 이자소득 (1995. 12. 30 개정) :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 3. 생 략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995.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1995. 12. 30 신설)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2001. 12. 31 신설)
5. ~ 11. 생 략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 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 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 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5.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의 2 【채권등의 범위】
①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에는 영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당해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한다)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0. 4. 3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득46073-140,(1998.09.22)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예ㆍ적금통장은 법률 제5552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 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 발행일보다 먼저 매출되어 고객에게 인도된 채권 등은 매출일을 기준으로 개정법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3-1863,(1995.07.07)
예금증서(양도성정기예금 제외)는 법률상 유가증권이 아니고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할인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본질이 임치라는 점에서 약관에 선이자지급방식을 명시하더라도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인 것이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약시에 받는 금액과 원본과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이자계산기간이 1995년도와 그 이후 연도에 걸치는 때에는 이자계산기간 중 1996. 1. 이후 해당분에 대해서만 개정소득세법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소득46011-1422,(1998.05.28)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후 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이 증가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해약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